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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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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문화 향상과 대학구성원의 복지향상 및 전북대학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북대학교 일원으로 한다.
제 5 조 (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내 언론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 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 7 조 (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장 조합원
제 10 조 (조합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1. 전북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 2. 전북대학교 직원 및 조교
  • 3. 전북대학교 학생(대학원생 포함)
  • 4. 전북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교직원
  • 5.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직원(소비조합 직원 포함)
  • 6.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근무지를 가진 자
② 휴(직)학중인 경우 조합원은 사업이용을 제외한 권리행사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복(직)학과 함께 자격이 유지된다.
제 11 조 (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 12 조 (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 14 조 (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피 성년 후견인
제 15 조 (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5조 제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 3장 출자와 적립금
제 17 조 (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금이나 현물로도 할 수 있는바,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18 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 19 조 (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 21 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가 필요할 경우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 22 조 (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23 조 (법정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와 이사회
제 25 조 (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6 조 (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대의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 및 대의원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 27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8 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1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29 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 30 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전북대학교 총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 32 조 (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 35 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36 조 (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 37 조 (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4. 소요자금의 차입
  •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 41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5장 임원과 직원
제 42 조【임원의 정수】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교원 5인, 직원 5인, 학생 5인)과 감사 2인(교원 1인, 직원 1인)으로 한다.
제 43 조(임원의 선임)
① 조합의 임원은 당연직인 전북대학교 학생처장, 학생지원부처장, 총무과장, 학생과장과 교원단위, 직원단위, 학생(대학원생 포함)단위에서 각각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가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③상임이사를 둘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초대임원에 대해서는 발기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44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제 45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46 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 47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 48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9 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 50 조 (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 51 조 (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 52 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3 조 (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4 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
제 6장 사업과 집행
제 55 조 (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 4.전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 56 조 (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3.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ㆍ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9.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 57 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회계
제 58 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59 조 (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 60 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 61 조 (손실금의 보전)
①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조합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결로 자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62 조 (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하며, 잔여금 일부를 전북대학교에 기부하거나 장학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1조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 등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 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 63 조 (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 64 조 (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66 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제 9장 학교지원 등
제 67 조 (학교지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조합과 대학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대학허가로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기1항에 의거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하여야 한다.
  • 1. 사업실적의 비영리성이 실현되어 매출 대비 경상이익이 5% 미만인 경우
  • 2. 대학 및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금기부(대학발전, 장학 등 법정, 비법정 포함)를 당기순이익 기준 20% 이상 실현한 경우
  • 3.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목적실현을 위해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 비율이 일반관리비에서 10%이상 실현된 경우
③조합은 ②항의 증빙에 대해 총회개최전 14일 이내에 연합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북도 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2012.06.19)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북도 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2013.05.22)
제2조 초대 임원의 임기
정관 제44조 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의 임기는 교원과 직원 임원의 경우는 2022년 총회, 학(대학원)생 임원의 임기는 2021년 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신설)
제 1 조 (경과규정)
2014년 4월부터 시작되는 제2기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45조 제③항의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2년)로 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북도 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2014.04.03)
부 칙(신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북도 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햏한다.(2015.3.27)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북도 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2017.03.30)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북도 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2019.03.22)

총회 운영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6조(총회운영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 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의 회의 개최 공고 및 통지는 정관 제5조(공고방법) 및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 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5 조【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 6 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확정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개회】
의장은 정관 제31조(총회의 의사) 제1항의 성립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를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 8 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 9 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고, 기타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의안설명】
의안은 의장이 설명한다. 다만, 발언, 표결 등 의사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다른 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1 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 12 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때에는 정관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 14 조【표결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 15 조【의견청취】
총회는 필요할 경우 임원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 16 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회의 종류
  • 2. 소집통지 일자
  • 3. 개최일시 및 장소
  •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 5. 회의의 목적사항
  •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7 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정관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대의원 선출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26조(대의원총회)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 3 조【구성원 단위 및 단위별 대의원 정수】
① 대의원 구성원단위는 교원단위, 직원단위, 대학(원)생단위, 조합직원단위로 한다.
② 구성원 단위별 대의원 정수는 105명으로, 교원 33인, 직원 33인, 대학(원)생 33인, 조합직원 6인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구성원 단위별 대의원 정수에 미달 될 때에는 그 단위별 미달 대의원수의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대의원 선출방법】
① 대의원의 선출은 제3조의 구성원 단위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② 구성원 단위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서별 또는 대학(원)별로 대의원수를 배분하여 선출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1.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다만,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 6 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 7 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4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정관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임원선출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43조(임원의 선임) 제3항에서 정한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의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선거공고】
이사장은 선거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 2. 선거인의 자격
  • 3. 선거일
  •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⑤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⑥ 선관위의 운영에 관계된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 5 조【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선거장소 및 선거방법 등 기타 임원선거에 관계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행한다.
제 6 조【선거】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②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정관 제43조 1항의 대표기구에서 각각 추천한 임원후보자 중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후보자와 선거인 5인 이상으로 추천을 받은자로 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고 유효투표자 중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 9 조【당선인의 선포】
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당선인이 사퇴 또는 부적격 사유의 발생 등으로 임원에 취임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차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정관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항에 의거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 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방법과 위원 정수 및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6 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정관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제2항에 의거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 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60일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통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 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를 감소한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 1. 조합원 자격 상실
  • 2. 탈퇴 및 제명
  •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 4 조【출자좌수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 5 조【출자좌수 감소금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1좌인 경우
  • 2.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초과할 경우
  • 3.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제 6 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정관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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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호>

출 자 좌 수 감 소 신 청 서

접수번호

■ 조합원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본인은 다음의 사유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출자금 잔액: 금원정 (₩)

■ 감소신청금액: 금원정 (₩)

■ 감 소 사 유 :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 지급통장 : 은행명통장번호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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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배당에 관한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62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제3항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 조【기준일】
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로 한다.
제 4 조【배당금의 결정기준】
① 잉여금 배당금의 결정은 총회에서 정관에서 정한 윈칙에 의해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배당가능금액의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 1.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 보존
  • 2. 법정적립금액
  • 3. 총회에서 적립하기로 결정하는 임의적립금액
  • 4. 총회에서 차년도로 이월하기로 결정하는 이월이익잉여금
제 5 조【배당금 계산자료】
① 출자 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 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 6 조【출자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로 매월 말 출자 잔액을 1좌 금액으로 나누어 “월 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 월 좌수”를 산출한다. 이때 소숫점 이하는 버린다.
② 출자배당금액을 “총 월 좌수”로 나누어 “1월 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 좌수”에 “1월 좌당 배당 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액을 계산한다.
제 7 조【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을 합하여 “전 조합원 연간 이용금액”을 산출한다.
② 총회에서 결정된 “이용고 배당금액”을 “전 조합원 연간 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액당 배당 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에 “이용금액당 배당 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배당금”을 계산한다.
제 8 조【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 이용배당)은 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조합이 공급하는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 배당할 수 있다.
제 9 조【배당금의 지급 및 상계】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대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당금과 상계 할 수 있다.
제 10 조【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정관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22조(과태금)에 의거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한 때에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 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최종 납입기일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 2.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
  •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 6 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정관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조합직원에 관한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제2항에 의거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영과 업무효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 조【직원의 정의】
조합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자를 말한다.
제 4 조【직원의 의무】
조합의 직원은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직원의 임용 등】
조합 직원의 임용․임면․승진․휴직․표창․징계 등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직원의 근무】
조합 직원의 근무시간․휴가․안전과 보건 등 직원의 근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급여】
조합 직원의 급여․상여․수당․퇴직금 등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조【직제】
① 조합의 직제는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의 조직, 업무분장, 위임전결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 조합의 직제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조【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
조합은 이 규약으로 정한 것 이외에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정관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