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자금 반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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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08 11:09 / 조회 : 332675 첨부파일 : 탈퇴신청서.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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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자금 반환 안내 안녕하십니까.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졸업,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금을 환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환급대상 : 졸업, 전출, 퇴직 등 자격상실자 2. 환급금액 : 납입한 출자금 3.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 좌측 하단 조합원가입센타 접속 > 로그인 후 탈퇴신청 - e-mail 신청 : 조합원 탈퇴신청서 작성 후 chon2151@naver.com으로 전송 - 팩 스 신 청 : 탈퇴신청서를 팩스(063-270-2160)로 전송 - 방 문 신 청 : 제2학생회관 2층 생활협동조합 사무실 접수 4. 환급문의 : 063-270-4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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